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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1.5배 줘야 하는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요일 근무 시에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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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은행업무는 아예 안하는지 오전근무만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과 은행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 병원 사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쉬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병원 그리고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직원들이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의 날에 쉴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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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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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언제 부터 휴일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1963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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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물 마셨다고 지적확인서 쓰라고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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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 시점에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근로자가 반드시 꼭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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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공무원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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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근로자 주소로 더 이상 회사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몇년 몇월 몇일부로 최종 퇴사처리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시고 최종 퇴사처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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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년을 정할 때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 60세까지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만 60세를 초과한 나이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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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통 대표이사가 됩니다. 다만, 반드시 꼭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에 준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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