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근속이 몇살까지인건가요? 정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년까지 다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답변]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서 60세 이상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
귀 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보통 기간제인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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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