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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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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반드시 사업장의 대표를 지정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안전팀장같은 다른 사람을 지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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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통 대표이사가 됩니다.
다만, 반드시 꼭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에 준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