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처음으로 메이데이 행사를 시작했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했었습니다. 이후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4년부터 5월 1일로 일자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