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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미 퇴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한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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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인가요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긴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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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업종 및 직종에 관계 없이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쉬는 날도 있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회사는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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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최소 근로 시간이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근무해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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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누가 또는 어느 단체에서 만들었나요?
노동절은 미국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나타난 기념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5월 1일의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5월 1일을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직장을 가진 노동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별도 직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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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관리규정, 여비규정 전사 공지 필요 여부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숙소관리규정 및 여비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그 변경 내용이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서명)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규칙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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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가 주 28시간 근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액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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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허위가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 원천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원천취소를 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소급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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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면 기업이 외국인들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 안 하고 고용하는 곳도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비자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되는 경우가 조금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으며,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유도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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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관련 질문
노동위원회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은 기본적으로 해고일로부터 최종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보상액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수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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