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0월~12월 기간만료로 퇴사(주5일, 일 40시간 근무)
23년 1월~24년 4월 자발적퇴사(주5일, 일 40시간 근무)
후에
주 28시간 근무하는(4대 보험적용) 단기 알바(기간 5월~ 6월까지) 했을때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가 주 28시간 근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액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시간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가능하시면 주40시간 이상 알바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내에서 근무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조험 가입일수가 합산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