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긴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