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허위가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취직 이후에 사장님에게 4대 보험을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사장님이 넣어주셨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전에 출근하기로하고 안했던 업장에서 2주 정도 4대보험이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공단에 신고 정정을 신청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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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 원천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원천취소를 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소급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허위 신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둬도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