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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공기관 공무직 업무분장 위반여부 질문
우선 질문자분에 대한 업무부장권한을 명확히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주무관이 업무분장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에 신고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은 업무 내용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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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촉탁직으로 재입사관련문의
퇴사 사유가 정년이라면 4월 10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한 다음 그 다음날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취득신고가 들어감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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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하루라도 근무할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사항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진정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최종 처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확인하고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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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4월에 입사해서 4월 30일과 5월 2일에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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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은 직접 하면 되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보험 24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간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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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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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공무원은 쉬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합니다. 은행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일부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영업을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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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 공휴일인가요 기념일인가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최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하기 보다는 기념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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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근로자의 날 쉰다고 하네요, 그러면 관공서에 있는 은행도 쉬는지 궁금합니다?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 역시 관공서 안에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도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건 해당 영업점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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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병원은 근무를 하나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병원도 근로자의 날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쉬는 병원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사정마다 근로자의 날도 문을 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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