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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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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 업무분장 위반여부 질문

저는 국립박물관 공무직 3년차로 전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후 담당 전산주무관으로 부터 업무분장이 정해진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온 전산주무관이 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업무분장의 내용을 교묘히 변경하려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before) 정보화사업(aaa 등) 추진 지원

after) 정보화사업(aaa 등) 추진 진행

과내에서 업무분장이 정해지면 공문으로 처리한것을 뒤늦게 확인했는데, 2월에 저렇게 변경되었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4월에 다시 (지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의 성격이 있던 내용을 교묘히 단어만 변경하여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려한거 같은데….

실제로 전산주무관이 전산업무는 자세히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슈가 되고있는 aaa 사업에 대해 주무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저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 또한 aaa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는건 전산직렬 공무원이 맡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업무분장의 내용을 교묘히 변경하려한 주무관에게 먼가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또는 공무직 동의없이 변경된 업무분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3)

공무직 본인 동의없이 기안 된

과 내부문서로 업무분장의 내용을 담는 문서에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발견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우선 질문자분에 대한 업무부장권한을 명확히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주무관이 업무분장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2. 질문주신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에 신고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업무분장은 업무 내용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업무분장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한의 남용이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업무분장은 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3.업무분장은 근로계약 상 지휘감독권한에 기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동의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1. 실제 주무관이 업무변경된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팀 팀장분과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럽장 내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