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병원은 근무를 하나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도 관공서가 아닌데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고요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네 병원은 병원마다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원에서 근로하는 임직원 또한 근로자가 맞습니다만, 운영 여부는 병원 마다 다르겠습니다.
병원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합니다. 개인병원과 약국은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병원도 근로자의 날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쉬는 병원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사정마다 근로자의 날도 문을 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은 관공서가 아니고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공립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