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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원할때 얼마정도 미리 알려야 하는 법이 있나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 또한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사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직을 통보하고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 통보 없이 곧바로 사직을 통보하고 사직할 경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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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해석, 특근과 지정근무-휴무 선택권 유무 여부
휴일 근무(주말 특근)를 명할 때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에 대한 사유를 말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일근무와 지정근무에 따른 지정휴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 휴무를 어떤식으로 부여해 왔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연장근로 등이 기본적으로 근로자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도 연장근로 등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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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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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퇴직 절차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퇴사 1달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1달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면 그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그 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회사가 한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달 전 퇴사 통보 없이 곧바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사직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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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수당 표기여부 문의
매월 고정된 야간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된 야간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매월 야간근로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야간근로시간만큼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근로기준법상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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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으로 직원 고용승계 약속 후 취소 시 문제 여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구두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제 부당해고가 성립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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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3개월 지나면 신청못하나요?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드시 꼭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개월이 지났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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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2023년11월
해고예고는 해고일을 특정해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통보 시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이긴 하나,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결국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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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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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최종 사직일이 최종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29일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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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직시점과 근무 질문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1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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