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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노린재296
그리운노린재296

해고예고수당 해고3개월 지나면 신청못하나요?

해고된지 3개월지났는데 해고예고수당 신청못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기간이있는줄은 몰랐는데 찾아보니 3개월전에 해야된다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신고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드시 꼭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개월이 지났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이와 별개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