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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무기계약직 퇴직시점과 근무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한다고 말하더라도 1주일이나 1달 등 근무하면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직원과 다툼으로 당일 말하고 그만두더라도 제재할 방법이나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건가요?

더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남은 휴가 쓴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최대 1개월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산정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1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다만, 실제 무단퇴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나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출근을 강제할 방법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달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갑자기 그만둘 경우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가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