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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학구적인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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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해석, 특근과 지정근무-휴무 선택권 유무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 회사는 업무 상 필요 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

질문1. 위 근로계약서상에서, 부서장 혹은 회사가 휴일 근무(주말 특근)를 명할 때 직원에게 업무 상 필요에 대한 사유를 말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질문2. 노사간 합의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제 87조 휴일

1. 회사의 휴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 주휴일 : 매주 일요일. 단 교대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정휴일 :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88조 휴일의 대체

1.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전 사원 또는 특정 사원에 대해 제87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경우 대체된 휴일은 평일로, 평일은 휴일로 본다.

회사가 주말 근무를 지시하였을 때 휴일근무(주말 연장근로)와 지정근무-지정휴무(단체협약에서 제공된)를 둘 중 하나의 근무 형태를 근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지정 근무-휴무 예시

토요일 지정 근무는 일요일 휴무, 월요일 지정휴무(지정 근무의 전후 7일로 지정 휴무 가능)

일요일 지정 근무는 토요일 휴무, 금요일 지정휴무(지정 근무의 전후 7일로 지정 휴무 가능)

질문3.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다고 적혀있는데,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인정하고 그 합의가 근로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조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결국 근로계약 시에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합의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시 특별한 사정 이외에 연장 근로 거부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사유를 말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네요.

    2. 일자를 지정하려면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뭐가 됐든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1. 휴일 근무(주말 특근)를 명할 때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에 대한 사유를 말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일근무와 지정근무에 따른 지정휴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 휴무를 어떤식으로 부여해 왔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 내용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연장근로 등이 기본적으로 근로자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도 연장근로 등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유까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맞지만 해당 포괄적 동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려면 사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연장근로의 합의는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