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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징계 처리가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위서 내용을 그대로 사내에 모두 공개하는 것이 자칫 해당 당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화될 가능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경위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은 회사와 해당 당사자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위서 내용이 회사 판단에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재차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과거 비위행위를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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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나요?
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실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하게 다른 직원들과 근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다른 직원들처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때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 법인에서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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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실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조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 1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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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기준으로 받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시급제 근로자도 1주 기간 동안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주휴일이 그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예를 들어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 주와 걸쳐있는 경우) 그 다음 달에 해당 주휴수당을 반영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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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휴가로 부여할 경우 해당 휴가도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에 관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1일의 휴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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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근로자의 연차랑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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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초 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은 3년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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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용보험 계산 시 1의자리 버림 맞나요?
고용보험료의 경우 원단위는 절삭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 금액 반영 시 원단위 절삭된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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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대체공휴일(5월 6일)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일, 5월 1일과 5월 6일 출근해서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0,000*8시간 + 15,000원*8시간(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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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통상시급에대해 알고싶어요
출근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고정 금액이 식대로 지급된다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대가 통상시급에 얼마만큼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한 달 전체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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