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나요?
육아기 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주 20시간으로 계약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취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실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하게 다른 직원들과 근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다른 직원들처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때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 법인에서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여 정규직 근로자 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