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과통상시급에대해 알고싶어요
격일제근무하고 24년도시급이9860원인데 저희회사는 근무당일에 식대를8000원씩지급합니다 식대가통상시급에포함되는지와포함되면 통상시급은얼마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에 지급받는 전체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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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출근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고정 금액이 식대로 지급된다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대가 통상시급에 얼마만큼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한 달 전체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