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예컨대,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그 다음년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는 작년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근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질문자님이 2년차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