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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면접합격해서 입사승낙 했는데 다른회사 붙었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채용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이 확정된 회사에 채용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합격한 다른 회사로 최종 취업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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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출근일이 1월 7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일은 1월 8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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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본채용과 관련된 시용평가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동안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근로자의 자질 등이 부족한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 수리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위의 내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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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주휴수당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에 2일 하루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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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 부여한다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일 8시간 주 50일 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시간을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부여하면, 1일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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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한액에 맞춰 건강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지역가입자도 포함된 하한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하한액 보험료 기준 역산 보수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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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에 고용보험은 납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가 아니라 1일 이후 입사일 경우에는 중도 입사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나 실제 보험료는 그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만 해당 입사일부터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첫달부터 보험료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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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이내 일용직 근로 가능 기간과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52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1주 6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다면 곧바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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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합의 둘 다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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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자인데 재직자들3.3 프리랜서로신고해도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장에서 통상 수행하게 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3.3% 신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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