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와 비자발적인 퇴사로 구분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로 인한 퇴사의 경우, "출퇴근 거리 등 현실적인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사로 인한 출퇴근 거리 문제로 퇴사한 경우,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거리"로 평가될 수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로 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하므로, 퇴사의 사유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