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달 임금부터 즉시 적용 해야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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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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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결(12월) 이후에는 변경된 판결의 취지에 맞게 통상임금이 계산되어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판결이 난 이후에는 해당 내용이 사업장 운영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판결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선호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이 판결선고일 이전에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재직자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해당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이루어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