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우개선비의 지급 근거 및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1명 평가
0
0
사직희망일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질문자분께서 지정한 사직일보다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종 근로자의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3.0
1명 평가
0
0
직원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당분간 통원치료 받아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통원치료를 위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분 휴업수당을 공단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부분 휴업수당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면 됩니다. 만일 산재가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4.0
1명 평가
0
0
직원 급여지급시 출산장려금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께도 별도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0
0
회사에서 제가 업무를 누락했다고 징계를 한다는데 이런게 징계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관한 내용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질문자분께서 원칙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과거에도 징계사유로 삼았었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1
0
0
지노위 승소후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에 해당하므로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은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별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판정문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이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1
0
0
직원의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도 많은직원관리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결근이나 조퇴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1
0
0
공무직의 경우 말 더듬는다고 통상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말을 좀 더듬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을 더듬는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1
0
0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등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 카카오톡 업무지시 및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도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에 그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습적으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1
0
0
업무상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다른 제3자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언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1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