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필요할때만 불러서 일을하는 일명스피아 기사인데요,이런경우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저는 건설기계운전기사 인데요 정한 월급제가 아니라 임시고용되어 계약직과는 달리 일당재 형태로 일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도 넣어 주지않고 1년이 넘어도 퇴직금도 주지않는데요 과연 이런편법이 합법으로 인정되는가 궁금합니다.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직종이라 현장사고도 있고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지는 사고시 4대보험 적용여부와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