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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고용보험가입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해당 대상자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등기임원이긴 하나 사실상 처음부터 계속 직원처럼 근무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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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투입을 위한 교육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투입을 위한 교육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에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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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피시방 알바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아니므로(성인 PC방 제외) 만 18세인 경우 PC방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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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뒤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매년 1년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계약만을 1년마다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봉협상이 없다면 일단 종전 연봉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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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으셨던 적이 없었다면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곧바로 취소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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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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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출퇴근 기록이 실제 기록과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회사가 고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며 단순히 시스템적인 오류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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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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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 입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의 경우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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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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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한 지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점을 옮겨다니며 근무하고, 관리자급 한 사람이 전체 매장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와 급여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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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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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과제 연구원 알바 투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건대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의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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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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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단 회사 재직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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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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