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도급, 위임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위탁받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보수에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