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직 3개월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약할때 기존 계약서는 어떻게 하나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한 분을 뽑았고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두었는데요
현재 3개월이 다 되어감에 따라 계약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표님께서 여러가지 이유 아래 정규직 채용이 아닌 계약직으로 1년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계약직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습직원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했고, 근로계약서도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가지입니다.
기존에 쓴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직서 이런거를 따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보관만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새로쓰면 되나요?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퇴직금 등 기간 산정할때 영향을 미치는 이 분의 최초 입사일은 계약직의 시작이 최초 입사일인가요, 아니면 수습직 시작일이 최초 입사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