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최종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셔서 합격하시고 그와 관련된 정식 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면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 내정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다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되어 공문이 내려왔고, 2024년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7월 1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조속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약직으로의 근로관계는 별도의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