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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시면 되므로 중간중간 근로하지 않고 쉰 경우가 있으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2. 상용직으로 계약만료 되신 후에 다시 일용직으로 추가 일하셨으므로 이전 일용직 근무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시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출근해서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별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신지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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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게시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해당 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면 되므로 말씀해주신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 방법 중 한 가지 택하셔서 게시하시고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을 게시하였다고 공지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사실 별도 공지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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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들어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1개월 전체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하여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병가로 인한 무급병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3월, 4월, 5월 에는 1개월 개근 충족을 못하게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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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5.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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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10프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하셨다면 이에 대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신다는 의사이므로 서명 이후에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2. 또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퇴사하시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시고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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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는 질문자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12월 정상적으로 근무하셔서 모두 개근하셨다면 1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년 10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하게 된다면 보통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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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지원금을 받는 중 장기 해외 근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사유 중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거소를 이전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에서 국내로 거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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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어서 요건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대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만 근무하셨다면 10일 미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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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내용만 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본 사안을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을 때 최종적으로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 사장이 일부 친한 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근로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구한 것이다 항변 - 카톡 업무보고의 경우 빠르게 보아도 업무가 미비되어 곧바로 업무성과가 미흡하다고 말한 것 뿐이다 항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항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 분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근로관계 관련하여 위협 내지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추후 직접적인 위협 내지 발언이나 폭언 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녹취 등 준비를 하시는 건 좋을 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유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대표번호: 1522-9000○센터별 운영 기관-서울강원 ·한국공인노무사회(070-4712-2670)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2-822-5054) ·한국노동조합총연맹(02-6277-2299)-인천경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031-375-9986, 031-376-6606, 032-654-9987, 032-817-9989) ·한국공인노무사회(070-4030-4009)-대전충청 ·한국이에이피협회(042-484-0140)-광주전라 ·한국공인노무사회(062-714-2306)-부산대구경상 ·한국공인노무사회(051-507-4442)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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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관련해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사내 규정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세한 내용 확인은 연차휴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 규정에 퇴직 시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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