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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웜뱃22
수려한웜뱃2222.04.25

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휴일날 쉬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따로 측정이 될까요??

휴일수당 + 연장수당 중복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

휴일이라 함은 쉬어야 하는날 출근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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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라 할지라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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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지만, 휴일근로가 8시간 이상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즉 휴일+연장 중복가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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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일, 연장 + 연장은 중복이 되지 않지만, 휴일과 연장수당은 중복이 됩니다.

    만약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여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 때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수당 50%와 연장수당 50%를 합산하여 100%의 휴일 +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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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일 경우 8시간 까지는 시급의 1.5배이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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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날 쉬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따로 측정이 될까요??

    휴일수당 + 연장수당 중복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

    휴일이라 함은 쉬어야 하는날 출근했답니다.

    >>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중복하지 않으나,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휴일근로수당)+2시간*1.5(휴일근로수당)+2시간*0.5(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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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따로 측정이 될까요??

    휴일수당 + 연장수당 중복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

    휴일이라 함은 쉬어야 하는날 출근했답니다.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휴일의 경우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

    법규정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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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중복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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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과 연장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출근일이 정확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는 지를 보아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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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구분되며, 동시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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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일날 쉬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따로 측정이 될까요??

    휴일수당 + 연장수당 중복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

    휴일이라 함은 쉬어야 하는날 출근했답니다.

    -------------------------

    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50퍼센트)만 발생합니다.

    8시간 이후분은 휴일근로 +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100퍼센트)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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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중복에 해당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따라서, 휴일날 8시간까지는 50%가산, 8시간 초과시간은 100%임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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