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일날 쉬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따로 측정이 될까요??
휴일수당 + 연장수당 중복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
휴일이라 함은 쉬어야 하는날 출근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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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50퍼센트)만 발생합니다.
8시간 이후분은 휴일근로 +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100퍼센트)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