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2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1년에 발생한 연차가 최근 연차라면 21년에 발생한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1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각종 수당에 포함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