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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애벌래138
엄청난애벌래13822.04.25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이번에 퇴사하면서 재직기간( 2년 4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2020년 : 미사용연차 5개

2021년: 미사용연차 5개

총 10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퇴직 시의 연봉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각각 2020년 연봉과 2021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었는데

이게 맞는 계산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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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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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간 연차휴가청구권으로 존재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청구권으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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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2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1년에 발생한 연차가 최근 연차라면 21년에 발생한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1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각종 수당에 포함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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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1일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과 동일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로일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예를 들어 1월 1일날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해당 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면 12월 31일을 기준 당시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각각 해당 연도의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셨다면 불리하게 지급 받으신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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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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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각각 2020년 연봉과 2021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었는데

    이게 맞는 계산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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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마지막으로 존재할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주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73,280원(=8*9,16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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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사용수당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잔여 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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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질의의 경우 각각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만 연차휴가가 이월된 경우에는 퇴사 당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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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

    --------------

    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41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날짜가 언제인가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 12개월, 사용기한인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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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원래 매년 말에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산한 방법이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통상시급*8시간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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