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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지 3주째 되는 회사.. 불합리해보이는게 많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미지급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것인지 여부는 최종 질문자분께서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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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나눠주는 알바 한명이 노쇼했는데 기다린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전단지 사장님과 7시 10분까지 출근해서 전단지를 돌리기로 한 경우라면 질문자 분은 일단 출근하기로 정한 시간에 정상 출근한 것이 되고, 전단지를 돌리지 못하게 된 사유가 질문자분의 잘못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임금 청구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단지 알바가 보통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전단지 장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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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면서 다른 회사다니면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전 공동대표 명의를 정리하시고 거기에 더해 실제로도 해당 카페로부터 지급받는 별도 사업소득도 없어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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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보통 일년다채우고나서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하므로 만일 퇴직금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1년 근무를 채우고 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전에 퇴사 통보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 문제로 이런 저런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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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정안은 올해끝인가요?더 안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야 간 비쟁점 민생법안에 해당하여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최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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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후 다음날 정오까지 바로 이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금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하여 그 다음 날 토요일 정오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이 곧바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만일 금요일 아침 8시 출근하여 그 다음 날 토요일 정오까지 계속 근무했을 때 해당 주의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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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을 채용할 때 어떠한 문구를 서서 채용을 해야 하나요 계약직 그냥 사장 맘대로 계약을 안 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직 근로계약이 여러번 반복체결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토대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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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확실한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 서면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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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이 사람을 해고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내의 법적 사항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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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신감이 떨어져 보인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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