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의주신 내용상 지주사가 설립한 자회사 A가 질문자님의 회사 B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사업 일부를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다른 업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회사(B)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A)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도회사(B)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