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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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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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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임금 미적용).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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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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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이미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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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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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2020년 1.1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은 계도기간을 두어 1주 52시간제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므로, 당사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각 사업장마다 채택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겠으나, 그 중 근기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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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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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을 바꿀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3개월 후 계약직)에 동의하여 서명/날인 했다면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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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를 쓰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건휴가(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정한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나,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병가가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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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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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하며,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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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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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는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9.15, 94누12067).즉,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세금 납부와는 관련 없으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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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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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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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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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따라 기존 기업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할 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병 과정에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합병 후 근로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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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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