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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현장에서 cctv 설치와 동의싸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설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는 CCTV 설치/운영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이와 관련하여「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은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①사무실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과, ②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안내판 및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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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시 20% 이자는 동의해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 기일에 관하여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지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연장 기일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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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20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20/40*8*시간급통상임금(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는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무효이며 기존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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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는 언제해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퇴사를 늦게할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많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즉,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근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특히,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동안 출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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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로 받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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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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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의 대한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명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며,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추석명절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추석명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석명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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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특고 프리랜서)동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지만, 2차는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일부 계층에 선택적으로 지급됩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수령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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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정당한 이유'란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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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14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것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1주 40시간씩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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