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파견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방법 궁금합니다
불법 파견이 인정된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입니다.
일용직으로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었는데 불법파견이 인정 됐다는 가정 하에 미지급 임금(주휴수당만 지급요청)을 달라고 할 경우 주5일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주지 않아도 되나요?
현장 근로자라서 작업이 있을때만 출근 합니다
한달에 5일 이상 근로가 1번 ~2번 정도이고 나머지는 5일 이하 근무를 하였습니다.만약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