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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무자를 해고할때 30일전 예고를 해야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근기법 제4조 제2항).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무기계약직 전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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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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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일 경우에도 상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기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 받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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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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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발생 궁금한게있어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른바 월단위 연차휴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년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른바 연단위 연차휴가).다음 예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2019.10.7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9.10.7~2020.10.5(1년 미만): 매월 7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11.7, 12.7...2020.9.7)- 2019.10.7~2020.10.6(1년): 2020.10.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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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8일쉬게되면 임금은 제대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반면에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회사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것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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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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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판례는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어떤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7.3.28, 96누422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2.4.10, 92누40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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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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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자의 연장근로 임금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됩니다(근기법 제63조).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3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감단승인 받은 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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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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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별 모집 및 근로계약체결자의 전배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을 말하며, '전적'은 기업 간 이동으로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입사할 때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할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대법 1993.1.26, 92다11695), 전적시키는 관행이 기업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는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동의 없는 전적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1.26, 92누820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별로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다르고, 인사관리나 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아파트 간의 이동은 '전적'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적 당시 개별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사전에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동의를 얻은 경우 전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적 관행이 인정되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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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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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규정 제25조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 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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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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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대머리인게 불합격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에서 '단정한 머리'를 채용요건으로 하여 대머리인 면접자를 탈락시킨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고,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 접객업에서 요구되는 부적합한 용모라고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 호텔과 채용업체 측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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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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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만근 출석 못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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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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