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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기입했다면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시 근로자가 어떻게해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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