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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147
굉장한애벌래14721.05.20

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지인한테 고등학생이 주 40시간 근무하면 돈 많겠네 하니깐 40시간 근로가 안된다 하네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 가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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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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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의 근로시간 등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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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소자(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

    • 따라서 부모님 동의가 아닌, 연소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장 5시간을 포함한 1주 4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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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한주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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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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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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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 하여도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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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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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지인한테 고등학생이 주 40시간 근무하면 돈 많겠네 하니깐 40시간 근로가 안된다 하네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 가닌가요?

    1. 정확하게 말하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연소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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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소자는 주 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동의가 있는경우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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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35시간 +5시간 연장)의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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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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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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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세 미만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18세 미만자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18세 이상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 한도가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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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1주 3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다만,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응ㄹ 포함하여 총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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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지인한테 고등학생이 주 40시간 근무하면 돈 많겠네 하니깐 40시간 근로가 안된다 하네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 가닌가요??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강제근로 위험으로 인해 부모님 동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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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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