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1주 3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다만,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응ㄹ 포함하여 총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