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처리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하며(신고), 상실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 14일이 지니도 입금안해주고 자격상실처리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해요) 전월 근무 → 익월 지급이 원칙인걸로 아는데 다른 직원분의 말로 혼동이 와서 급하게 질문 남겨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해당 주휴수당은 4월 급여에 포함하여 5월 3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신분으로 부주행위도 걸릴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와 같이 계속적으로 영리 목적의 수익활동을 할 경우에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자 번호 변경으로 인한 상실 신고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2024.4.2.~2026.4.30.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4.2.~2025.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4.2.~2025.4.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2025.4.2.~2026.4.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4.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로관계 및 사업장 실질 운영 관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일을 부탁할때 문제가될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한 용무라면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이 미덕이라 보여지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므로 반드시 도와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에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사실(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 영수증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기간 이번 달까지인데 사직서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둘째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사용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연차휴가 또한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