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처리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

제가 배우자와의 동거 위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서류를 서둘러서 준비했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세무대리인 통해서 한다고

4/10 이후 처리된다고 하네요

(서류 넣어도 공단에서 일주일정도 걸림)

고용24물어보니 14일 이내만 퇴사처리하면 문제 없다고 하고 ..회사담당노무사가 있으니 잘알겠죠

회사에서 다른 업체써서 입퇴사 처리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3/31까지 하고 퇴사인데 4/10이후로 퇴사처리 된다해서 실업급여 지급기한이 뒤로 미뤄졌네요

회사랑 개인이랑 해봐야 득될거없어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만요

이게 진짜 퇴사처리하고 공단에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넣어주는게 병원 총무과에 직원이 3명정도 되는데 불가능해서 업체써서 퇴사처리 해주는건지 ..

퇴사자라고 배려를 안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15일 걸린다는걸 직원이 잘못얘기해준거면 좋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하며(신고), 상실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