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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입원시 병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병가 신청 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자가용으로 출근 중에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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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계산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1.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므로 위 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 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 2,197,53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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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가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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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임금삭감/자진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사안에서 평균임금 30%를 '초과'하여 삭감된 급여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 받은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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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끌어다 썼는데도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회사.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주중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근기 1455.9-1455, 1971.2.1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가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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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은 회사 마음대로? 무급휴직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휴직명령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휴직명령이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면에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는 근기법 제46조의 휴업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사정으로 임의적으로 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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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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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타지역 발령을 들먹이는 회사. 해결책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의 장소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는 사용자는 다른 장소로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반면, 업무의 장소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을 판단하여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전직명령이 아닌 한,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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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와 마스크 미착용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상요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 등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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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30일이 지난 후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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