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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박쥐120
당당한박쥐12021.05.07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건 문의

회사가 회생기업에(지방세, 국세체납)

4대보험도 3-4개월 정도 체납되있습니다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따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의무로 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알고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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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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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성금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업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시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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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체납으로 인해 직전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해야 하며, 기업이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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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의무로 해주는 것은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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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요구 시 의무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거부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실질적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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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도 3-4개월 정도 체납되있습니다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입제한 기업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 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1년간 위와같이 3회이상 기소된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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