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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느라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했는데 지금다니는 사무실에서 해고당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단,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말소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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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로 인한 강제귀가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체온이 37.5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감염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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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권유로 인해 사직서를 쓰게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 형식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28조). 다만,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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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따른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8.17~2018.8.16 : 2018.8.17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총 연차유급휴가 26일 발생 2018.8.17~2019.8.16 : 2019.8.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8.17~2020.8.16 : 2020.8.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0.7.1 기준으로 총 연차휴가 41일(26+15) 중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3년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20.8.17에 퇴사한다면, 2020.8.1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을 포함한 총 3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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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은 4대보험을 직접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자격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계약의 형식이 위촉 또는 프리랜서계약일지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위촉직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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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근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총 휴게시간은 2시간(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07:30~18:00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며, 5일 동안 0.5*5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매주 토요일에 8시간 30분씩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는 총 2.5+8.5 = 11시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2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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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미적용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추가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6조).따라서 임신 중인 자에게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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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로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줍니다. 이래도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시원 총무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의 실질이 임금의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판례도 고시원 총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해당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2017.06.23 > 1.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 피고인이 고소인(고시원 총무)들에게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하여 주지 않은 점,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고소인들에게 하였고,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고소인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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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303, 2000.8.1).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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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연차휴가규정을 달리 둘 수는 있으나, 근기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해보면, 2017.3.1~2018.2.28(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5일 발생하며, 2018.3.1~2019.2.28(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며, 2019.3.1~2020.2.29(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6일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상 근기법이 적용되므로, 2020.7.20에 퇴사할 경우에는 최소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되어야 하므로, 최소 3일의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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