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 종사합니다. 다른일도 병행하는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겸직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이고 상기 내용에 따라 겸업을 하게됨에 따라 해당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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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미지급임금체불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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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의사를 밝히는건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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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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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수당 VS 시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특근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근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특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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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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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회사에선 언제 출장이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시 근로자에게 고지 여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특별한 규정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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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볼수 있을 정도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 1주 15시간 이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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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산재발생시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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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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