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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나비5
고귀한나비521.04.26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고있고, 월요일~일요일(7일 근무) 하루평균 4시간이상(매일근무시간이다른데 4시간이상씩은 꼭 합니다.) 주 15시간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1.) 이제 문제는 사장한테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주휴수당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과 관계없이 1주 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을때 이 조건을 충족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아니라며 자꾸 4대보험과 일용직신고에 대해서 말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걸로 알며 주휴수당주시는것을 거부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는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론 아르바이트생 들을 일용직으로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다고합니다. 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걸로 아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시간이 넘도록 근무를 하는데 휴식시간도 없이 그냥 퇴근때까지 일 만하다 퇴근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이 보장되야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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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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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볼수 있을 정도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 1주 15시간 이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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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되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으로 4대보험 신고는 무관합니다. 사장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근무한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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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문자님 말씀처럼, 1주 간 소정근로일수에 개근/15시간 이상근무/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주를 간격으로 일정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3)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 벌칙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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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별개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했으면, 주휴수당은 어디까지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3) 실제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라도 2)에서처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의무를 면하면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분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만약 3시간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이를 가지고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진정 시 근로계약서 외에 약정한 시간이 몇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인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근로계약서는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으로 작성되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는 시간이고 4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장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역시 근로자분이 cctv 등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고 휴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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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2.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소정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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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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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1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에는 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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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제 문제는 사장한테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주휴수당을 줄수있다고합니다.

    네. 아래와 같이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전혀 무관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매일4시간씩 주7일을 실제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는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네. 사용자가 일부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했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근로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론 아르바이트생 들을 일용직으로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다고합니다. 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걸로 아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시간이 넘도록 근무를 하는데 휴식시간도 없이 그냥 퇴근때까지 일 만하다 퇴근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이 보장되야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

    실제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시켜도 문제없습니다. 4시간 30분 근무하면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 주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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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제 문제는 사장한테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주휴수당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과 관계없이 1주 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을때 이 조건을 충족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아니라며 자꾸 4대보험과 일용직신고에 대해서 말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걸로 알며 주휴수당주시는것을 거부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월60시간이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3.)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는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15시간이상 근로했다면 그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걸로 아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시간이 넘도록 근무를 하는데 휴식시간도 없이 그냥 퇴근때까지 일 만하다 퇴근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이 보장되야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

    4대보험 일용직신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근로가 근로한 것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입증한다면 30분 휴게시간미부여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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