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지휘 감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2. 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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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남에 따라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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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43.2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일급은 130,851원이 아니라 대략 "205만원/188시간*7.2시간=95,896원"입니다. 2.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근무일수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아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205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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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28일 간격으로 지급하되 첫 회차는 8일분의 급여가 대략 3주 정도 되는 시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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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시기 임의 조정으로 인한 연봉협상 지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연봉인상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통한 연봉인상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원하는 연봉을 받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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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의 구두 계약연장 후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퇴사 통보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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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분들이나 수습 종료되어보신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이직한 사실과 다르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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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사원때 썼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팀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거나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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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토일 총20시간 일을하고 1년 퇴지금을 받고 지금 6개월 일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6개월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단순히 1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정산한 경우) 최초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사한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1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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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쪼개기 권고사직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 회계 관리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2.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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