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계약직의 구두 계약연장 후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퇴사 통보하고자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입사하였고 최초 기간제근로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모바일로 2026년 2월 17일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입사 후 1년 종료 한달 전 1월 초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 여기는 근로계약서를 빨리 쓰는 편이 아니고, 파트장 부재로 확인후 알려주겠다고했습니다.
이후 파트장 통해 육아휴직 대체로 2026년 7월 15일까지(임의기간) 근무 연장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결혼이 잡혀있었고 결혼기간과 계약기간이 애매하게 겹쳐 계약 연장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했으나, 먼저 경조휴가와 제 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이는 파트장의 허락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조비와 함께 호의를 베푸는척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달가량 계약서 작성에 대한답변은 듣지 못했고, 중간에 또 요청했을때도 '원래 계약서작성이 늦는 편이다' 라는 답변과 함께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이 근무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임박하여 휴가계획을 말하자 파트장은 너무 길다며 반려의 의견을 표했고, 애매한 답변으로 가도 된다, 안된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일정은 통보 후 가도 되는 부분은 알고있지만, 예의상 미리 안내를 했음)
이미 제 계획을 모두 망쳐놓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퇴사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사측에서 제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했으므로 저도 사측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의적인부분, 예의상, 도덕적인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퇴사통보를 하고자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가 위법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기간 연장인건지, 육아휴직 대체인지도 모르고 근무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의견을 밝히고자 하는데 며칠 전 통보가 원칙이고 지켜야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놀랍게도 들으면 당연히 알수있는 인지도를 가진 대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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