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다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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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통지후 회사에서 무급휴가 또는 연차소진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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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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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서를 썻는데요. 실업급여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46조제 따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무급휴직에 동의한 상황이므로 나머지 20%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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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운 최대치가 정해져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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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로 넣어주는데 분할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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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는 무효이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허용하시기 바라며,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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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지원비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복리후생비)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새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동시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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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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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퇴직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퇴사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이 계속근로를 기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시점까지 전체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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