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비가 명칭만 자격증 취득 지원비일 뿐 수당과 같이 모든 직원들에게 정액 지급되며, 관행이나 내규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당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 됩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용을 소비한 자에게 실비 변상적으로(법인카드, 현금 지급 무관)지급되는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